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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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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설치된 분묘! 언젠가는 개장해야 할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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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시행됨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은 제한되며,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추모관에 봉안해야 합니다.
또한 승낙 없이 분묘가 설치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허가를 득하고 분묘를 개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장 신고 개장 허가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개장 사유 분묘의 연고자가 개장하고자 할 경우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토지 소유자가 개장하고자 할 경우
준비 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개장 신고서
    (장사법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
  • 기존 분묘의 사진
  • 개장 허가신청서
    (장사법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
  • 해당 토지가 신청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등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개장사유 등을 통보한 통보문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한 공고문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유토피아 홈페이지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